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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까칠한듀공100
까칠한듀공100

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 언어, 신체 폭력으로 근무하기 힘들어 결근했습니다

결근 전 이번달까지 근무 하겠다고 전달은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에 폭력내용 자신한테 전달 받은거 없고 그로인해 무단결근이니 급여지급은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오늘인데 오늘을 넘어가게되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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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결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난달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는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 약정된 임금지급일에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했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도 급여지급은 제때 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