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사용분중 공제.불공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부가세공제한건 부가세액만큼 매입세액으로 부가세신고시 공제받고 공급가액은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복리후생비로 공급가액10만/부가세 1만
일경우에 부가세 1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고
10만원은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되는것입니다.
반대로 접대비일 경우 불공제 되고 11만원 전액이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신용카드 부가세신고시 공제/불공제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