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이하차량+일반업종(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자동차대여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에 해당한다면 불공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피드백을 해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본인이 세무사사무실에 먼저 내용 공유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