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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23.11.26

예전 직장의 상사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 동네에서 영어학원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몇달전 처음으러 학원에 정직원으로 고용 됬지만 원장님이 저를 1달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했습니다. (항상 cctv로 감시하면 뭐라 하셨고요, 그냥 저보고 “그냥 저랑 안맞는거 같해요”) 그래서 해고 후 여러 학원에 지원을 했지만 연락도 없고, 읽고 무시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런적이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나마 유명한 강사라서 항상 연락이 옵니다. 이 동네에서 학원 원장들끼리 카톡방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서 그 원장이 저 대해서 안좋은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취업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있습니다)


친한 원장님들이 있어서 증거를 가지고 고소나 신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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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한 원장님들이 있어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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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증거 자료로 확인된다면 취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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