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한 원장님들이 있어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