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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2.21

화장품은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직구할 때 소액물품은 그냥 목록통관이 되잖아요. 그럼 100불 가량되는 화장품도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관세가 면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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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세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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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통관 대상이며, 150달러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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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가능합니다.

    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판단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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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스테로이드와 같은 특수성분이 없다면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기에 관세청에서 이를 발급받으시어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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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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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면세한도로 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아래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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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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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화 100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며 면세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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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화장품의 수량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가격만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면세는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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