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가능합니다.
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판단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