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좁은 길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서행중에
우측에 빌라에 진입하려고 우회전 하였는데(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다) 우측 틈새로 저를 추월 하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 였습니다
최초에는 '접촉' 사고로 인지하였고 제 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인 8:2를 말하셨고
제가 유튜브 구글을 통해 비슷한 사례에서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자인 3:7 사례들을 찾으니 그제서야 3:7로 상대방과 얘기해본다 하였는데
상대방이 비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저도 듣고나서 생각해보니 차에 부딪히는 소리도 안들렸고 추돌 부위도 멀쩡한것으로 보아 '비접촉' 사고가 맞는거 같다고 하자
'비접촉'의 경우 무조건 제가 가해자이고 7:3 정도로 얘기해본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측 틈길로 추월 시도한게 정상적인 주행인가요? 저도 깜빡이 안 켠 잘못은 인정하지만 비접촉이라서 가해자가 달라지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