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알뜰한꽃게294
알뜰한꽃게29423.05.02

우회전 하다가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1차로 좁은 길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서행중에

우측에 빌라에 진입하려고 우회전 하였는데(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다) 우측 틈새로 저를 추월 하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 였습니다

최초에는 '접촉' 사고로 인지하였고 제 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인 8:2를 말하셨고

제가 유튜브 구글을 통해 비슷한 사례에서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자인 3:7 사례들을 찾으니 그제서야 3:7로 상대방과 얘기해본다 하였는데

상대방이 비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저도 듣고나서 생각해보니 차에 부딪히는 소리도 안들렸고 추돌 부위도 멀쩡한것으로 보아 '비접촉' 사고가 맞는거 같다고 하자

'비접촉'의 경우 무조건 제가 가해자이고 7:3 정도로 얘기해본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측 틈길로 추월 시도한게 정상적인 주행인가요? 저도 깜빡이 안 켠 잘못은 인정하지만 비접촉이라서 가해자가 달라지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가,피를 가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나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과실이 무조건 7 : 3 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가 차량과 오토바이가 동일 주행 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우회전과 후행 직진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가 난 사고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경우 자동차 측이 과실이 높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과 가, 피해자의 결정이 어려워 과실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