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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294
알뜰한꽃게29423.05.02

우회전 하다가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1차로 좁은 길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서행중에

우측에 빌라에 진입하려고 우회전 하였는데(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다) 우측 틈새로 저를 추월 하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 였습니다

최초에는 '접촉' 사고로 인지하였고 제 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인 8:2를 말하셨고

제가 유튜브 구글을 통해 비슷한 사례에서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자인 3:7 사례들을 찾으니 그제서야 3:7로 상대방과 얘기해본다 하였는데

상대방이 비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저도 듣고나서 생각해보니 차에 부딪히는 소리도 안들렸고 추돌 부위도 멀쩡한것으로 보아 '비접촉' 사고가 맞는거 같다고 하자

'비접촉'의 경우 무조건 제가 가해자이고 7:3 정도로 얘기해본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측 틈길로 추월 시도한게 정상적인 주행인가요? 저도 깜빡이 안 켠 잘못은 인정하지만 비접촉이라서 가해자가 달라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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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가,피를 가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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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나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과실이 무조건 7 : 3 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가 차량과 오토바이가 동일 주행 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우회전과 후행 직진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가 난 사고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경우 자동차 측이 과실이 높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과 가, 피해자의 결정이 어려워 과실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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