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형사조정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의자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전화로 진행되는 형사조정에 응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서 A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B가
저를 밀쳐 넘어뜨려서 흥분한 저는 뺨을 한 대 때렸고 그뒤로 B가 주먹으로 2대를 가격해서전치3주 안와골절을 입었습니다.
(B의 죄명은‘폭행치상’,
A와B에게 맞고소로 두장 날라온 저의 죄명은 ‘폭행’으로 뜹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A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으나 500을 달라는둥 300으로 낮출테니 이번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께 말한다고 하는둥 좀 많이 시달리게 하고 B는 아예 저한테 사과 한 마디 안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결국에는 합의없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제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시도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시달렸고 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저를 괴롭히는 말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무리하게라도 합의금을 맞춰야한다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1.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므로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릴 재정 상황도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들이 말한 합의금을 안 맞춰도 괜찮은 건가요?
2. 두명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피해자가 둘인 사건인데
전화통화로 세명이 대화할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3.마지막으로 만약 둘중에 한 명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남은 한 명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께 합의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므로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릴 재정 상황도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들이 말한 합의금을 안 맞춰도 괜찮은 건가요?
답: 조정은 말그대로 법원의 판결 등은 아니므로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두명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피해자가 둘인 사건인데
전화통화로 세명이 대화할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 각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수용 여부 ,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 될 것같습니다.
3.마지막으로 만약 둘중에 한 명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남은 한 명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께 합의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위 1번 답변과 같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이를 밝히고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재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