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준수및 법적테두리 안에서 운전중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접촉 사고가 났을때 이런경우도 스쿨존 사고라 운전자에게 불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의 일명 민식이법은 차량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하였을 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명백한 무과실 사고로 인정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기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위법행워가 없다하여도 주의할 의무에 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어 더욱더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