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보통은믿을만한과장
보통은믿을만한과장

부모 자식과 금전 거래와 상속시 자식들 재산 분활 비율 관계는?

  1. 아버지 명의 새 아파트에 입주 하시면서 제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과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1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제가 1억원을 아버지께 빌려드리고 연 4.6%의 이자를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고령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중이시며 그 외 수입은 없습니다. 이자는 와이프가 아버지께 매 달 "저금"이라고 적어서 50만원씩 통장에 이체해서 보내드리고 그 금액을 다시 제 통장에 "이자"로 적어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할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이자가 결국 제 돈이긴 한데 이자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집에 들어가는 관리비 재산세 등 제 통장에서 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1. 아버지께서 돌아 가실 때 까 부양할 계획이며 입주시 빌려드린 1억원은 돌아가실 때 까지 반환 하지 않습니다.

    약 시세 12억원이며 자식은 둘 입니다. 상속시 아파트 시세 12억에서 제가 빌려드린 1억을 제외하고

    11억원을 자식 둘이 50 :50으로 상속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1억이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차용증과 상환 내역 등이 있다면 사망당시 나머지 금액은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 보내드린 금액은 생활비에 해당하고, 아버님이 보내주신 금액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이라 본다면,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이자지급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원칙적으로 2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매달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