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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114
환한소11424.01.0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곧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1월이 되면 연차가 발생해서 다들 1월 부터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1월12일에 퇴사를 하는데 퇴사날 부터 남은 연차를 다써서 31날 퇴사처리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동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쓰다가 퇴사할때가 되니 입사일 기준으로 2개가 남았다고 하시네요 취업 규칙에는 회계연도를 사용한다고 적혀있지 않지만 회계연도로 그동안 사용해 왔던걸 그저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얘기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사용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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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사에 말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