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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
24.01.10

회계년도 사용 회사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과 비교해야 하는게 맞을텐데 계산이 이상해요.

18.1.29일 입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24년 2월 2일 실근무 만료 후 연차 사용 후 2월 9일자로 퇴사 하고자 하여, 남은 잔여 연차 개수를 문의하니,


이제까지 매년 정산해줘서 1월 1일이 되니 만근하면 한개가 생긴다 라는 답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저에게는 더 유리하여 재계산 되면 17개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매년 정산됐다는 말에 혼란 스럽습니다.


추가로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휴직자나 퇴사자는 제하고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된다 나와있는데,

연차 사용 상태면 수령할 수 있을거라 보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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