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9일 입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24년 2월 2일 실근무 만료 후 연차 사용 후 2월 9일자로 퇴사 하고자 하여, 남은 잔여 연차 개수를 문의하니,
이제까지 매년 정산해줘서 1월 1일이 되니 만근하면 한개가 생긴다 라는 답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저에게는 더 유리하여 재계산 되면 17개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매년 정산됐다는 말에 혼란 스럽습니다.
추가로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휴직자나 퇴사자는 제하고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된다 나와있는데,
연차 사용 상태면 수령할 수 있을거라 보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