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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오릭스21
정겨운오릭스21
20.12.14

작년 12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하나요?

작년 12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12월 31일 퇴사 예정일인데요.

입사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당연도 연차를 모두 소진했고, 내년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연차를 챙겨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만약에 회사가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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