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권리금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이번에 양도양수 폐업하면서 양수자가 법인으로 왔는데 전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미만)인데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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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관련 발생한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폐업을 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잔느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