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웠는데 누가 다가와서 본인꺼라 우기면 어떻게되나요?
길가다 지갑도아닌 현금을 취득했을때
누군가 다가와서 본인것이라고 달라하면 주는게맞나요?
지갑아닌현금이라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돈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한다면 증명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 아닌 현금이라도 절도에 해당합니다. 누가와서 본인것이라고 달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주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소유자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ATM 기기 등에 누군가 찾아 가지 않은 현금 등을 뒤에 있는 자가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타인의 현금이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