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이 무보험 뺑소니 운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운전자가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뺑소니를 해서 잡혔을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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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지는 그행위에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니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자차와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에 책임보험조차 없고 귀하에게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부보장사업(보상한도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동일)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물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험 처리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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