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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근무 월급 최저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지원할 근무처 월급이 취저임금을 지켰는지 의문이 들어서 작성합니다.

09:30~18:00 근무로 1시간 휴식이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토요일 격주근무까지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09:30~14:00입니다.

표기된 월급은 1,882,000원입니다.

혹시 위에 언급한 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지키도록 월급을 받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4.5+2×0.5+8)+(7.5×5+8)}÷14×365÷12=21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10=2,020,200(세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며,

      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한 경우

      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토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96시간 + 8.7시간 = 204.7시간입니다.

      급여산정은 209시간이므로 9620원 곱할 경우 2010580원지급해야합니다.

      2. 월~토 근무일 인경우

      한주는 37.5시간 / 한주는 40시간 +연장 1.5시간발생

      이라면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07시간으로

      1991340원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5일+주휴 7.75시간+연장 1.5시간×1.5÷2)×4.345주×9,620원= 1,938,42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토요일에 휴게는 몇시간인지 기재가 없네요.

      그럼에도 최소로 잡더라도 최저임금은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