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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2024년 바뀌는 자동차 보험법이 있나요?

해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법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 2024년에는 자동차 보험법이 바뀌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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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11.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자동차 보험법이 바뀌는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이상이 2023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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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자녀 취득세법이 바뀝니다!

    그동안 자녀 3명인 집만 자동차를 취득할때 취득세를 감면,면제해주었는데 이제 자녀2명인 집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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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기 한약 첩약, 약침에 대한 보험적용이 달라진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첩약, 약침에 대한 일부개정(안)


    - 첩약: 경상환자 1회 처방일수 7일로 제한, 사전조제 원칙적으로 금지, 처방·조제내역서 의무화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약침: 경상환자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 매일, 2~3주까지 주3회, 4~10주까지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 인정, 무균·멸균 약침 사용, 약침 조제내역서 의무화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쳐: https://www.okmedi.net/content/board/view.asp?bGB=1&IDX=2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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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내년에 자동차보험 관련된 법에서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인 2023년의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4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를 보장하지만 이 이후에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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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 2024년에는 자동차 보험법이 바뀌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 2024년에 자동차보험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업무용자동차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강화된 것만 발표되어

    개인의 자동차보험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추후 추가 개정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기사항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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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법은 따로 없구요..법은 잘 안바뀌어요.

    보험회사들이 해마다 손해율을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결정합니다.

    보험감독국에서 해마다 보험사마다의 손해율을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보험료의 증감은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많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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