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변경되는 보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2023년 대비 1.09%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변경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2023년 대비 1.09% 인상)
*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6,860원(예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변경
* **국민연금:**
* 변경 가능성 있음
* **고용보험:**
* 변경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