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올해 근로기준법 중에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2024년 올해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 5. 18.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임금 산입에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 등이 전액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올해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021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하여 주로 모성보호제도 쪽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최종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까지는 단계별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