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 5. 18.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임금 산입에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 등이 전액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올해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021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하여 주로 모성보호제도 쪽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최종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까지는 단계별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