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22년도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집에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입원을 3일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질병을 회사 재직중 알게 되어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것도 아니고,단지 업무중 발생할 사고 걱정 때문에 권고사직을 말을 하는데 제가 거부할수 있나요?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경우 거부할수 있는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대응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했을 때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아닌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에 있어 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권고"이므로 당연히 거부가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고 뭐고 애초에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3.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무조건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