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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여새260
유망한여새26022.06.03

퇴직금문의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21년7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22년3월25일 손목 수술로 인해 병가신청 (3월31일까지)

저는 복직를 원했지만 20KG가량의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 이다 보니
손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이유로 3개월 무급 휴직(4월,5월,6월)

다툼이 생겨 22년7월1일 일자로 해고예고서면 통보
해고사유는

1. 불성실한 근태
2. 팀장 역할 태만
3. 근무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직 거부 및 회사에 무리한 요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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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해고사유가 회사에서 주장한 것이 맞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는데 반복되어 결국 해고로 이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상황 모두 퇴직금 수급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사업주의 귀책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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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나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전체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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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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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 질병(손목수술)으로 휴직한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적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질병 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 휴직 불가 확인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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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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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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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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