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