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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딱지가 날아왔는데 그 날 차량 정체로 인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앞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신호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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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 신호가 변경되어 그대로 정차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체 해소에 따라 주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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