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신 어머님 사망시 은행예금과 전세자금을 자식들이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삼형제중 차남이 실종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혼하신 어머님을 막내가 가까이에 모시고 20년 넘게 돌봐드렸는데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한 상태인데 전세로 살던 집의 전세금과 은행예금을 상속 받으려는데 삼형제중 둘째아들이 십년 넘게 가출한후 실종상태입니다. 몇년전에 실종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직계가족 동의를 다 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