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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치114
활달한까치11423.11.15

이혼 하신 어머님 사망시 은행예금과 전세자금을 자식들이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삼형제중 차남이 실종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혼하신 어머님을 막내가 가까이에 모시고 20년 넘게 돌봐드렸는데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한 상태인데 전세로 살던 집의 전세금과 은행예금을 상속 받으려는데 삼형제중 둘째아들이 십년 넘게 가출한후 실종상태입니다. 몇년전에 실종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직계가족 동의를 다 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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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된 차남의 거주지를 사실조회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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