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사실혼 관계를 언급하며 재산분활 및 위자료소송

1. 교제 및 관계 경위

- 전 남자친구와 약 9년간 교제하였습니다.

-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혼인신고나 약혼 등 법적 절차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 결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군 전역 후 결혼하자”는 정도의 구두 합의 수준이었습니다.

2. 주거 및 생활 형태

-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 함께 거주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며, 상대방의 군 입대 전 기간에 해당합니다.

- 저는 운동선수로 생활 패턴상 실제 동거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동거 주장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에는 주말에만 함께 사용하기 위해 월세를 구했던 정도입니다.

3. 금전 관계

- 상대방이 약 4,000만 원을 제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돈을 모아서 구매했습니다.

- 다만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4. 상대방 주장

-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 쟁점 관련 사실

- 혼인신고 및 법적 혼인 관계 없음

- 전입신고 없음

- 동거 기간이 짧고 실질적 공동생활이 제한적이었음

-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구조 (주요 비용 전부 본인 부담)

6. 기타 사항

- 상대방은 이별 사유를 저의 외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

-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

- 상대방이 입금한 4,000만 원의 법적 성격(증여, 투자, 반환 대상 등)

-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및 준비사항

이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단순 교제나 동거와 구별되며, 판례는 ①혼인 의사의 합치 ②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실체를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 없음, 동거 기간 약 6개월에 불과, 실질적 공동생활의 제한성, 주거비용 전액 본인 부담, "군 전역 후 결혼하자"는 수준의 구두 합의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9년의 교제 기간 자체는 사실혼 성립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구조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법적 근거를 잃습니다. 설령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더라도, 아파트는 질문자님 단독 명의 취득이고 대출·관리비 전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극히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할 것은 관리비 납부 내역, 대출 상환 내역, 아파트 매수 자금 출처 증빙 등 질문자님 단독 부담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입니다.

    4,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 성격은 ①증여 ②공동 투자 ③부당이득 중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트 구입 목적으로 입금하였고 질문자님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순수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 소유 의사 없이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취득된 점, 상대방이 주거비 분담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출연"으로서 혼인 무산 시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외도 등 귀책사유로 관계가 파탄났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귀책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별 경위와 귀책사유 입증이 4,000만 원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외도 사실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외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해당 사실이 없다는 정황, 시기별 관계 상황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수 자금 출처 및 본인 자금 비중 입증자료, 대출·관리비 전액 본인 부담 내역,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된 적 없다는 정황(지인 진술, SNS 등), 상대방의 4,000만 원 송금 당시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그 목적이 언급된 것), 이별 경위 관련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로 많이 당황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해주신 정황상 법적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 사실혼 인정 가능성 및 위자료 청구 방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장래의 혼인 약속이나 6개월의 짧은 동거, 전입신고 부재, 독립적인 경제생활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4천만 원의 법적 성격

    상대방이 입금한 4천만 원은 혼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 내지 아파트 매수를 위해 보탠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정된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응 방안 및 준비사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의 대화 내역, 아파트 대출금 및 생활비 단독 부담 내역 등 부부로서의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세요.

    현재로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혼 부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인신고가 없고 전입신고도 없으며, 실질적인 공동생활 기간이 극히 짧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이 지급받은 4,000만 원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혼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 관계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혼이 부정된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객관적 증거와 생활비를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금융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