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밝은여새57
밝은여새5720.07.22

사실혼 이혼(사실혼 해소)은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전 남자친구와 2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지인들을 초대해서 스몰 웨딩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년이 넘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2년이 되기전 서로 삐그덧거리다가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 사실상 2년간 동거를 해가지고 사실혼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혼 이혼, 해소는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아이는 없지만 재산적으로 분할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어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동거, 협력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거를 한 사실, 통신 교신 내용, 구매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

    기타 자료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로 통신 내용이나 기타 함께

    생활하는 점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관계의 종료와 달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법에 특별히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합의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했다면 위 합의사실을 증거로 남기면 되며, 일방의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해소 통보를 하였다면 그 통보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지냈다는 내용에 관한 자료(전입신고를 같은 곳에 했다거나 지인들이 부부로 알고 있을정도 였다는 등)을 구비하시어 증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