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동거, 협력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거를 한 사실, 통신 교신 내용, 구매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
기타 자료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로 통신 내용이나 기타 함께
생활하는 점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