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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통관 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데 CFR조건으로 인천항까지 보내줄 경우 통관 및 배송은 제가 다 해야 하는건지요? 관세사무소에 연락해 관련정보 제공하고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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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측에 선적서류가 전달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세사무소 측에 연락하실 필요 없이 먼저 연락이 올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특송업체를 통한 수입이 아닌 경우로 선적서류를 직접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무소 측에 먼저 연락하시어 통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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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FR규칙의 경우 수입통관과 내륙운송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후 내륙운송 업체에 운송의뢰를 하여 운송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후 발생되는 일부 운임을 포워더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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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CFR 규칙의 경우 통관 및 배송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관세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수입신고를 요청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운송사측에 배차를 요청하거나 관세사측에 대행 요청을 하여 물품을 배송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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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R 조건이라도 국내 도착시 운송사를 통하거나 관세사무소에 의뢰하여 수입 통관을 처리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입 통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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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통 중국해외쇼핑몰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CFR조건이라고 하더라도 DHL 또는 Fedex등과 같은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거나 관세사무소까지 포워딩을 통해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직구를 하는 사이트의 배송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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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사 또는 우체국(EMS)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oor to Door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항구나 공항까지만 운송이 된다면 직접 배송을 위한작업(택배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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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조건(CIF, CFR, CPT, CIP)의 경우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 절차 및 국내운송은 수입자(구매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서류를 판매자에게서 제공받으시는 경우 이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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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CFR 조건의 경우 중국 수출자는 수입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출국에서 이전되며 중국 내 수출통관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은 국내 수입자가 진행하므로 중국 포워더와 연결된 국내 포워더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이용하는 관세사가 없으시다면 한국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므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내역서, 운송서류를 전달받으면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통관 이후 국내배송 관련하여 해외직구의 경우 보통 국내 포워더와 운송사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앞으로 배송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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