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처리 전 국비지원교육을 들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을 문제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사 날짜는 8월 18일로 했지만 남은 연차 소진이 3개가 발생해 8월 23일자로 완전한 퇴사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비지원교육은 8월2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경우에 퇴사 전 국비지원 신청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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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훈련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이든 후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비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비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전에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