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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22.05.31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

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

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

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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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교육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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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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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8월에 1개월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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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

    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

    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

    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 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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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는 것이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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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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