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
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
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
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 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