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
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
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
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교육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8월에 1개월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
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
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
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 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는 것이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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