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중이거나, 수급 중이라도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 12월 A회사 근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일수 157일
2022년 9월 ~ 12월 대학교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진행 예정 - 고용보험x (산재보험, 상해보험만 가입), 월 140만원
*왜 고용보험이 안되나 알아보니 현장실습생과 근로자는 다른 신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2021년에 쌓아놓은 고용보험일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현장실습 기간동안 일용직 근무를 통해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이때, 현장실습 기간이더라도 180일을 채우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임금을 받는 대학 학점형 현장실습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