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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해파리192
되알진해파리19222.08.26

학점인정형 현장실습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중이거나, 수급 중이라도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 12월 A회사 근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일수 157일

2022년 9월 ~ 12월 대학교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진행 예정 - 고용보험x (산재보험, 상해보험만 가입), 월 140만원
*왜 고용보험이 안되나 알아보니 현장실습생과 근로자는 다른 신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2021년에 쌓아놓은 고용보험일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현장실습 기간동안 일용직 근무를 통해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이때, 현장실습 기간이더라도 180일을 채우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임금을 받는 대학 학점형 현장실습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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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또는 학점 이수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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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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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 중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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