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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실업급여 신청중 다른 직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이고 이번주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예전 근무한 회사에서 3개월정도 일해주면 안되냐고 부탁을 해서요. 그럼 만약에 일해주고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나요? 아니면 3개월을 더 해줘야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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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0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그리고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므로 나중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지난 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하루라도 받게 되고 최소 120일이므로 3개월 회사 다니고 퇴사하면 나머지 30일 정도는 받겠지만 전부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진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입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신청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신청취소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