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의 계좌 종류를 제가 원래 선택 못하나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원래 DC등 여러개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선택권없이 DC형태로만 전부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해서 그것만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원래 DC등 여러개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선택권없이 DC형태로만 전부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해서 그것만 해야하나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규약을 통해 DC형만 도입하고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도입한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종류를 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이나 DC형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선택한 퇴직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종류에 대해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유효하게 거친 경우에는 전 직원에게 DC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한 후 추가로 DB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통 한가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는 DC형을 도입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DB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제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기에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선택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