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계좌 종류를 제가 원래 선택 못하나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원래 DC등 여러개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선택권없이 DC형태로만 전부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해서 그것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원래 DC등 여러개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선택권없이 DC형태로만 전부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해서 그것만 해야하나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규약을 통해 DC형만 도입하고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도입한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종류를 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이나 DC형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선택한 퇴직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종류에 대해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유효하게 거친 경우에는 전 직원에게 DC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한 후 추가로 DB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통 한가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는 DC형을 도입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DB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제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기에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선택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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