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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DC형과DB형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 못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시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담당자가 무조건 DC형만 가입하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DC형과 DB형중 하나를 선택할수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DC형만 가입해야 합니다. DC형과 DB형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도입한 연금 제도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유형을 결정할 수 있으니,

      다른 근로자분들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무조건 DC형만 가입하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DC형과 DB형중 하나를 선택할수 없나요?

      →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규약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 제도(DB나 DC형)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다른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특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