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시 DC형과DB형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 못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시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담당자가 무조건 DC형만 가입하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DC형과 DB형중 하나를 선택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DC형만 가입해야 합니다. DC형과 DB형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도입한 연금 제도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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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유형을 결정할 수 있으니,
다른 근로자분들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무조건 DC형만 가입하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DC형과 DB형중 하나를 선택할수 없나요?
→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규약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 제도(DB나 DC형)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다른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특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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