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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DB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DB형으로 전환이 불가 하다는데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요?

DC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본인이 운용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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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합니다. DC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에 따른 손해와 이익을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데 손해가 났다고 하여 DB형으로 변경하는게 맞지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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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개별 근로자의 계좌로 부담금을 입금하면 중간정산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시 DB형으로 전환하여 중간정산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 DB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DC형은 부담금을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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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한 채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변경시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를 중단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제도의 적립금을 모두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한다면 DC형 제도를 DB형 제도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가입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여 수익(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DC형 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C헝 제도에서 DB형 제도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DC형 제도의 성격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전환이 가능한 바,(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8.29)

    - DB형 제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 납입기간 즉, 과거기간소급이 어려우므로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은 변경된 DB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이 불가할 것입니다.

    라. 아울러 우리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292, 2012.9.24.)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IRP계정으로 이전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새로이 적립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나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IRP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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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DB형으로 전환이 불가 하다는데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요?

    DC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본인이 운용하는거 맞나요?

    ->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IRP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3292, 2012.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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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DC형,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더라도, 퇴직연금의 성격 상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납입되는 것이므로 DB형 퇴직연금으로 소급 변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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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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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 변경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한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DC형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특정 시점 이후 DB형에 새로 별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형 자체를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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