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입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자체는 발행 제한이 없습니다만, 한도를 초과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입장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한계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는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만약 16.5% 구간이라면 300만원을 공제받더라도 49.5만원 남짓 절세효과가 발생하나, 44% 구간이라면 132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