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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멋돼지200
찬란한멋돼지20020.12.29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내역 전체누계

사회초년생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시 30%가 되고 연간 한도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간 3000만원정도 벌고 있고 현재 2020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가 680만원 정도되는데 이 금액에서 3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300만원의 30퍼센트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천만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천만원의 30퍼센트, 즉 300만원 한도금액인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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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사용금액에 공제율 30%를 곱한다음 한도액 초과여부를 검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라면 후자대로 계산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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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선 총급여의 25%를 차감하고 그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올해는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다름)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 토스피드: 토스 공식블로그 (toss.i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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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우선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수단에 따른 각각의 사용금액과 그 사용처(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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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의 30%(현금영수증, 체크카드)나 15%(신용카드)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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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입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자체는 발행 제한이 없습니다만, 한도를 초과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입장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한계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는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만약 16.5% 구간이라면 300만원을 공제받더라도 49.5만원 남짓 절세효과가 발생하나, 44% 구간이라면 132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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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딴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여기에 30%를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금액으로 하되 올해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 아닌 3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3월 사용분은 60%를 4~7월 사용분은 80%를 적용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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