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계액이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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