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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3.12.23

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한도의 의미가 뭔가요?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공제가 30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금액의 30프로가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1000만원을 현금영수증을 하면 3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의미인지,

현금영수증이 3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301만원부터는 인정자체가 되지 않는다는(300만원의 30프로인 90만원까지만 공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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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00만원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30% 해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총급여금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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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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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에 공제율 30% 곱한금액에 대해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도가 300만원이라 하여 현금사용액 3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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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30%를 적용한 금액에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한도초과시 소비가 많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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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계액이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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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공제 한도를 말합니다. 정산할때 300만원 이상 사용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는 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 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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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30%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1억이고,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3,000만원일 경우, 500만원(2,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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