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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테리어1
신중한테리어124.03.22

근무시간 및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월~금 오후 5~ 오후 10시 근무

주말 오전 10시~ 오후 10시 풀근무

만약 평일에 선거일 같은 휴일 있을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풀근무

이 경우 근무시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시급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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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12+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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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미만이어서 근로시간 법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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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한 때는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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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5인미만이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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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휴게시간 미부여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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