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월~금 오후 5~ 오후 10시 근무
주말 오전 10시~ 오후 10시 풀근무
만약 평일에 선거일 같은 휴일 있을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풀근무
이 경우 근무시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시급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12+8×1.5+4×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미만이어서 근로시간 법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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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한 때는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5인미만이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휴게시간 미부여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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