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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단벌레267
헌신하는비단벌레26722.10.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포상금

저는 it계열 업무(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자료제작 및 쇼핑몰 등 관리)를 다른분은 해당업무를 하지않았는데 회사의 요구로 업무현황보고서를 제 업무 내용 나눠서 다른분꺼까지 작성해 회사내의 디지털일자리 관련 관리자에게 전달했습니다.이럴경우 저도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받은것으로 되는지 궁금하며 신고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있는지 포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수된다면 부정수급 받은 근로자분에 대하여만 환수하는것인지 이전에 다른사람의 몫까지 환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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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인원 전부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추가징수금은 회사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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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신청>신고센터>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신고),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

    2.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

    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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