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신청>신고센터>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신고),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
2.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
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