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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오리283
날렵한오리28321.09.1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부정수급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할때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계약서를 3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류관리, 포장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저 대신 직무수행보고서를 조작하여 제가 보낸 것 처럼 꾸미고 일을 하는 동안 사장님이 저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계약기간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일을하며 저와는 너무 맞지 않는 근무조건에 2개월차에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알바를 새로 고용하는 것 보다 저를 쓰는게 편하다고 근무 조건을 바꿔주기로 회유하여 2달동안 근무시간을 조율해서 일하고 월급(지원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다른곳에 취업을 위해 이번달까지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자리에서 바로 해고하며 15일치 급여만 줄테니 이번달 지원금을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오라고 하셨습니다.

Q. 4개월 넘게 일하고 이번달까지 일하겠다는 제 말에 당장 이번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데 제가 이번달 지원금을 현금으로 찾아 다 돌려드려야 하나요?

Q. 만약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그동안 제가 받은 월급을 전부 사장님에게 돌려드리거나 따로 고용센터에 환수 당하나요?

Q. 만약 사장이 신고자가 저인걸 알고 민사소송을 건다하시면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나요?

Q. 제가 IT계열 일을 하는데 다른곳에 재취업을 할 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ex)앞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부정수급 대상자로 취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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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면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사업주는 지원금을 환수당하지만 질문자님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취업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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