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오피스텔 보유시 종부세 부과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 오피스텔 종부세 관련 질문입니다.
1) 만약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팅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은 자동적으로 구청이나, 국세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서 주거용 재산세, 종부세 둘다 주택기준으로 부과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전입신고되어 실질적으로 주거용 임대준 상태에서 재산세는 상가용으로 납부하여 종부세 납입을 하지않을 경우,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세관에서 종부세 부과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관할 지자체에 주거용을 입증하시면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며 종부세도 부과됩니다. 별도 용도변경을 안하신다면 일단은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