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내놓아도 되나요?
회사 동료가 전세집을 내년 7월까지 계약했어요.
근데 남편의 이직으로 이사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집주인 통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전세금이 높아서 그런지 아무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동료가 그 집을 비워두고 다른 지역을 가기엔 집관리가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아는 사람한테 월세 받고 살게하려 하고 있어요.
본인이 주말마다 왕복 서너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가고 관리할 순 없고, 그 집에 본인 가전제품이랑 식기 다 두고 가니까 월세 받고 들어올 사람 주변에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려보니 전세 세입자가 월세 내놓는게 불법이라던데요, 동료가 계약서까지 작성한다고 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월세 내놓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의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전차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쉽게 임대인과의 임대차와 전차인과의 임대차 양쪽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책임지셔야 한다는 뜻이며, 전대차를 한다고 벌금 또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 민법상 계약당사자간 법적 손해배상, 계약의무위반등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임차인이나 전차인 모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차인이 집을 험하게 쓰거나 했을때 임차인이 다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은 전대를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전대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인(원 집주인)에게 전대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전대차를 하면 불법이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다시 월세를 내놓게 될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하셔야 합법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