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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순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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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가 집주인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방법을 찾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약 5년간 거주하고 있구요.

오래살기 위해서 이전 집주인과 얘기도 다 하고 화장실도 셀프시공(지인 남편이 관련 자격증 보유)도 하고 나름 잘 가꿔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정부(?)로 바뀌면서 재계약이 어려우니 계약 만료 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인은 중국인이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서 산지도 20년이 넘었구요. 혼인신고는 물론 만 19세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인(정부?)은 계약자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재계약이 어렵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결혼도 했고 안되면 남편 명의로 계약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 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자가 중국 국적이라서 안되는게 맞나요?

한국인과 혼인신고도 했고 한국인 딸이 있으면 한국인으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적인 중국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왜 갱신이 안되는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