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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관수리179
신통한관수리17921.03.15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계약종료일이 21년2월28일로 되어있고 재계약과 연봉협상에 대해서 요구하였으나 회사쪽에서는 답변이 없어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 계약서에 계약기간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는것으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점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3. 그리고 혹시 저는 연봉인상을 원하고 회사는 연봉인상없이 같은 연봉으로 재개약을 요구하는경우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재계약을 하지않았을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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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거절하고 동일한 연봉액을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종료일이 도과하였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가정 하에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라 퇴직을 하게된다면 자발적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으시다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 그만두게 한다면(강제또는 합의로)

    그 때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월28일 종료임에도 계속근로하는 거이므로 갱신된것으로 판단될것입니다.

    2. 문제됩니다. 계약만료 종료가 아닌 갱신된것입니다.

    3.봉협상이 되지않아 재계약을 하지않았을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재계약요청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사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는것으로한다 라고 적혀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