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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관수리179
신통한관수리179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계약종료일이 21년2월28일로 되어있고 재계약과 연봉협상에 대해서 요구하였으나 회사쪽에서는 답변이 없어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 계약서에 계약기간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는것으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점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3. 그리고 혹시 저는 연봉인상을 원하고 회사는 연봉인상없이 같은 연봉으로 재개약을 요구하는경우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재계약을 하지않았을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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