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이는 자발적인 연장거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