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간이 22년 7월 25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런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나 정황을 증거로 만들어 두어야 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묵시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