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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표범876
정중한표범87623.09.1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22년 7월 25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런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나 정황을 증거로 만들어 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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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묵시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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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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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고 2023.08.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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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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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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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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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서로 이의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즉 1개월 + 7일의 계약기간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지금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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