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중 이직으로 가족은 그대로 있고 저만 다른곳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월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임대애파트 아님).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타지역으로 저만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중 저만 이사해야 하는데,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계약자이자 세대주입니다.
제가 구성원에서 빠지게 되는데, 가족은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활 예정입니다.
저는 이직할 직장에서 거주지원금을 받아야해서, 이사할곳에서 전입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현거주지의 대항력을 잃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세대주만 변경해도 되는지 혹은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세액공제등의 혜택은 없어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음)
만약 계약서 재작성 시 집주인이 월세 상승을 요구할수도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전세권설정 등도 고려할수 있는것으로 보이긴 하나, 설정비용및 수리비용등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대항력 및 주거 계약 유지 목적의 측면에서는 과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남겨두고 계약자가 전출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가족 관계란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실무적으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전출을 하시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전입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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