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영업장은 근무월(3~11월)간 1달 만근하는 조건으로 매월 1일 임금분의 월차수당을 주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마다 1일분씩 미리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연차수당을 준 월 수를 제한 나머지 연차는 동절기 휴무(12월~2월)에 모두 소진하도록 했는데요
이 경우 연차를 쓴 달에도 월차 수당을 줘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연차써도 만근으로 인정될까요?)
또, 근로자 모두 근로기간이 1년 초과해서 연차가 15일 이상인데,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저희가 한달 만근이라는 조건을 붙여 수당을 줘도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