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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등에266
살가운등에26623.01.02

연차를 썼을때 월차수당을 줘도 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영업장은 근무월(3~11월)간 1달 만근하는 조건으로 매월 1일 임금분의 월차수당을 주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마다 1일분씩 미리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연차수당을 준 월 수를 제한 나머지 연차는 동절기 휴무(12월~2월)에 모두 소진하도록 했는데요

이 경우 연차를 쓴 달에도 월차 수당을 줘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연차써도 만근으로 인정될까요?)

또, 근로자 모두 근로기간이 1년 초과해서 연차가 15일 이상인데,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저희가 한달 만근이라는 조건을 붙여 수당을 줘도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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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쉬도록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무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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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1년이 지난 날부터는 1년단위로 80% 이상 출근했다면 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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