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에 의한 연차발생 및 수당관련 내용은 이해하였는데
1년이내 근로자의 월차도 연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나요?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시에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휴가도 연차 맞습니다.
미사용시 1년단위 연차와 마찬가지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부터 1년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미만 연차(총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도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같은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에게 지급된 연차 또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는 매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 기준과 부여된 일수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유급휴가)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월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연차촉진제도 등을 통해 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