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

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수당도 있는건가요?

1년 만근에 의한 연차발생 및 수당관련 내용은 이해하였는데

1년이내 근로자의 월차도 연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나요?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시에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