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사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기준에 따른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포괄지급 및 선지급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 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연차사용시 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에서 차감한다
올해 1월~12월까지 계약 되어있는 상태며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데 제가 만근을 해야만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월차를 사용하면 월차수당이 깎여서 월급이 지급되는데도 월차를 사용할 수가 없는지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오후 근무였을때 본사요청으로 오전근무로 바뀌거나 근무체제가 변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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