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1개당 일괄 10만원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1. 5인이하 사업장은 수습기간에 한달 만근해도 연차 1개발생이 안 되나요?
사업장 명수 상관없이 한달 만근시 연차발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9월3입사 ~10월3일
(수습1개월차-5인미만사업장) 만근 연차1개 발생
#10월3일~11월3일
(수습2개월차-5인이상) 만근 연차 1개 발생
#11월3일~12월3일 (3개월차정규직-5인이상) 만근 연차 1개 발생
총2023년 3개발생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작년 연차가 수습기간때 제외하고
1개 발생하고 안쓴거라 수당으로 준다고 10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질문2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이 되어야하지않나요? 10만원이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연차는 제 급여 대비 하루일당?분이 나와야하지않나요? 일괄 10만원으로 나오는게맞나요?
예로...세금 다때고 매달 230만원 고정급여(식대 20만원포함)
주 37시간
(주말, 야근, 수당지급전혀없음,
설에만 10만원받은적 있음
1개월 인센 10만원받은적 있음)
계산할때 설,인센(이런게 상여금인가요?)
10만원받은거 빼고도
대략 176,000원을 받을 수있는것 아닌가요?
■질문3. 퇴사한다니까 연차를 쓰고
퇴사날짜를 늦게하는거로 하자네요
어차피 연차 수당을 받든
근무일수로 퇴사날짜 늦게해서 받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영 찝찝해서요 어차피 똑같은거면 연차 안 쓰고 일찍 퇴사날짜하고 수당으로 받으면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연차쓰고 퇴사날짜를 늦게하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나 똑같긴한가요?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라는게 점심식대, 인센, 주말 수당, 야근 수당 이런게 다들어가나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연차 하나도 사용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