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갱신 혹인 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 A -임대인 및 B - 임차인 이라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A소유 아파트에대한 월세계약을 합니다.
B거주가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쯤전 A는 B에대해 실입주를 위한 퇴거를 요구합니다.
A와 B는 5%이내 인상 및 B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2년 (총 4년) 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해당 계약은 헤지가 되는건가요? A와 B간의 의견조율이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혹은 A가 실입주를 위해 B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음에 대한 의사 전달 및 퇴거 요구를 특정 기한 안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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